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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하기 - 일반바우처 저소득층 월세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09:03

    서울특별시는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일반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하기

     

    저소득층 월세비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계약하여 살고 있을 경우, 월세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민간 주택이나 고시원에 월세로 계약하여 살고 있는 가구
    • 임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미만인 가구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및 보유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황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금융재산이 6,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며, 일반재산에 포함됨)

     

     

     

    지원 내용

    월세로 내는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신청 방법

    신청가구의 가구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가구 가구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서류와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로 인정이 됩니다. 무보증 월세주택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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