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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이란? - 경제 용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2. 27. 11:37

    경제 용어나 부동산 관련 용어는 한자어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을 한자로는 近隣生活施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와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제 1종과 제 2종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필수품 판매 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점, 식료품점, 약국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의 시설
    •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등
    • 금융시설: 은행, 저축소, 우체국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시설
    • 공공시설: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등 바닥면석 1,000㎡ 미만의 시설
    • 종교시설: 사찰, 교회, 성당, 모스크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의 시설
    • 문화시설: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시설
    • 체육시설: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시설
    • 기타: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사진관, 목욕탕 등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음식점: 식당, 음식점, 분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시설
    • 주점: 주점, 술집, 이자카야 등 바닥면접 100㎡ 미만의 시설
    • 유흥시설: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시설
    • 숙박시설: 여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객실 수 10개 미만의 시설
    • 기타: 자동차정비시설, 주차장, 골프연습장,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역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위치해야 하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허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중요성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전하고 퇘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위에 정리된 내용이 경제 관련 문서를 읽을 때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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