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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 지원대상 지원방법 과도한 의료비
    카테고리 없음 2024. 3. 23. 20:26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많은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가계의 경제에 비해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지원대상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질병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이 과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한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3. 의료비 기준 - 가구 소득대비 지원 금액 수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이상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으러 가기 >>

     

    심사절차 및 진행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 웹사이트 - www.nhis.or.kr

    위에 제시한 표를 참고하셔서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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