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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알아보기 - 어르신 장애인가정 화재 위급상황 긴급신고카테고리 없음 2024. 4. 23. 11:22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갈수록 노인가정은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 노인가정의 문제점은 위급상황에서 긴급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가정과 장애인 가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노인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나 쓰러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IT 기기 등을 사용하여 관련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되는 IT기기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호출기: 노인이나 장애인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 호출기를 누르면 119로 신고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화재감지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지기에 의해 119로 자동 신고가 됩니다.
- 활동량 감지기: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긴급상황이라 판단하고 자동 신고가 됩니다.
- 출입감지기: 외부 출입이 일정기간 없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연락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1. 노인가정
-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2인이 거주하는 경우
- 노인과 손자들만 거주하는 경우
2. 장애인 가정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신청 방법은?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신청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로 신청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전국 지역센터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전화: 1566-3232(전화 후 내선 7번 누르고 1번 누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