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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노인 1인 가구 질병 상해 신청 대상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6. 5. 23:57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있어 내가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병이 나거나 다쳐서 입원할 경우 부모님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매우 난처합니다.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란?

    •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자녀나 가족 중 주로 돌보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 연령 상관없이 1인 가구 생활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긴급성과 보충성(다른 지원 서비스가 없음), 돌봄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사례등은 다른 복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되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시간
    요양 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하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지원하고, 30일 이내에 지원을 종료합니다.

     

    지원 사례

    사례 1

    자녀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65세 A 씨: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함.

     

    사례 2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28세 B 씨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신체, 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함.

     

     

    신청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상담은 아래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면 됩니다.

    • 복지부 129 콜센터
    • 거주지 지자체 콜센터 및 SNS 이용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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