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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이란? - 재개발 이슈 띄우기 인가?카테고리 없음 2023. 11. 25. 05:06
대한민국에서 항상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폭락할 거라는 극과 극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사가 또 많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노후도시 특별법이란?
언론에는 '노후도시 특별법'이란 명칭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식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너무 기니까 줄여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후계획도시'란 면적이 1,000,000㎡ (백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택지 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곳을 말합니다. 주로 1기 신도시가 대상이 됩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완화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사업 참여 주체들은 수익성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용적률용적률 상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입니다. 1기 신도시가 추진될 당시의 용적률은 169~226%로,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층 내외의 아파트가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 진단 완화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조 안전성, 노후도,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주요 대상이며,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49개 지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중 주요 지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수도권 서울 상계, 서울 목동, 서울 수서,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지방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대구 성서, 광주 상무1 현황 및 이슈사항
정치권에서 추진의사가 분명하게 보이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적률을 기대만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의 용적률로도 이미 인프라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어 인구 집중도가 더 높아지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프라를 높이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도권의 추진 지역은 GTX역이 지어질 예정이므로, 교통인프라의 개선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후화된 주거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이 법의 통과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칫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참여자들의 수익성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어느 때보다 법 추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