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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 대상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1. 26. 01:39
출산 장려책 중에 부동산과 연계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묘한 시기에 발표된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던데, 어떤 정책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취득세 면제 조건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가격의 1 ~ 3%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싼 가격의 집을 구입한다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젊은 부부의 경우 취득세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단기간이긴 하지만,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와 함께 살 집을 구매한다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 금액이 500만원이므로, 취득세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자 유의 사항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은 분은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전세로 임대를 줄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출산한 자녀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받은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너무 단기간에 시행되는 거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젊은 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