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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자격요건 및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0. 02:49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전하여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월급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기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생활비를 보조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같이 사는 중증 장애인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면서 같이 살아야하고,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간소득이 단독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유 재산에는 집, 토지, 건물, 승용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가구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젓째,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하고, 세대원 정보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둘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들려주는 ARS안내메시지에 따라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셋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담당자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만 빼고 다오른다고 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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