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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알아보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카테고리 없음 2024. 11. 29. 13:23
13월의 월급으로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매우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본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 및 자녀 관련 공제 신설 및 확대
- 신혼부부를 위한 10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생애 1회 적용되며, 재혼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집중된 혜택들이 많으므로, 해당되는 구성원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