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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2. 01:52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급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동안 급여가 끊어진데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사직의사를 밝히고(본인이 작성한 사직서 제출 등) 퇴사한 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해직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에 의해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끔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실직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즘 보통 회사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을 받는 날은 근무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30주 근무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세번째로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다든지, 취업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게를 차리기 위한 활동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직당시의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다음절차에 의해 신청을 합니다.

     

    1.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1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2 교육 수강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방문전 미리 온라인에서 신청양식 작성법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곳을 참고하세요.

       2-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2023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을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므로, 면접에 참여한다면 지원한 회사의 정보를 메모해 놓아야 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조기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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