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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10. 17. 04:26
취업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부터, 은퇴시기를 지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 준비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자격 지원내용 1 요건심사형: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 18세에서 34세까지는 재산 5억원 이하, 그 외 16세부터 69세까지는 재산 4억원 이하의 중위소득 60%인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만, 취업경험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사람. 18세에서 34세까지의 경우 재산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인 사람도 해당됨.구직촉진수당: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함.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와 고용센터가 같이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와 같은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2 특정계층: 아래 표 참조
청년: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장년: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35세에서 69세까지의 중장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므므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함.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1과 동일함.유형2의 '특정계층'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번호 계층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곳을 클릭하여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위에 제출한 자료로 공공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분류 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절차는 아래 표를 따라 진행합니다.
순서 절차 내용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3회 방문합니다.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면접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6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확인이 되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취업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정해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