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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 은퇴자, 개인사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주목!
    카테고리 없음 2024. 2. 5. 14:35

    재테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찍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근로소득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일정한 비율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퇴직을 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금융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을 평가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건보료 폭탄 주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보료 증액 주의

    근로소득자의 건보료는 근로소득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7.09%(2023년 기준)의 확정 비율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본인과 직장이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과 보유한 부동산, 또 자가용 승용차도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금액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7.09%로 책정되었지만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금액은 근로자와 직장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 19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의 경우 부동산에 주로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 5000만 원을 공제한 상태에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억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본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며, 구입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첫째, 본인의 소득을 검토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소득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함으로써 소득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ISA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인연금 등을 가입할 수 있고, 종신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건보료 부과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건보료 부과대상의 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잘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자동차가 있고,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규모의 자동차로 바꿔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사회적 보험이므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재산이 넉넉하다면 꼭 줄이기보다는 부담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은퇴직후 현금흐름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한 자산 때문에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서,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자금 유출을 줄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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