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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유아 보육료 사전신청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4. 2. 20. 12:09
저출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필요한 양육비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육아 중인 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신청 대상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아동이나, 가정에서 양육하기로 변경하는 아동이 있다면 2월 중에 사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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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를 3월부터 변경해야 한다면?
-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혹은 유아학비를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는 기존 수당으로, 신청일 당일 이후 변경되는 수당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을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2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2월에는 양육수당, 3월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급합니다. -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고, 3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되며, 2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하고,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만 지원되며, 3월에 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혹시, 사정상 유치원에서 중간에 나와 가정양육으로 바뀌는 경우(위 3번에 해당)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회원로그인 한 다음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해 주세요. 신청완료하면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유념해 주세요.
복지로 사전진청 홍보페이지 바로가기 -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혹은 유아학비를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