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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경기도 지자체 복지 서비스카테고리 없음 2024. 2. 21. 21:22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차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민 가구는 거의 전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생겨서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보증료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에게만 지원해주던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남아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1군데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원 이하의 전세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이외의 연령: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하의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수원시청이나 혹은 경기도 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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