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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내 재산을 지키자카테고리 없음 2023. 10. 31. 00:04
우리나라는 자가비율이 낮은 국가이며,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경우 전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금에 넣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임차인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없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이다.
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된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물
- 주민등록증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양식은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계약해지증명자료 혹은 서류 - 녹취, 내용증명, 배달증명, 공시송달결정본, SMS, 카톡 모두 해당되며, 이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됨.
- 공동명의/연장계약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송달료 3회분 영수증
-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 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절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후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준비서류들에 흠결이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정명령' 및 추가 제출 요구를 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제출이 완결되면 이후로부터 1주 내지 2주 정도 경과한 다음, 임차권 등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 각각 보내집니다.
-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보내진 이 후 2 ~ 5일 내에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추가로 기록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결정정본 수령을 기피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 경우 기간은 3 ~ 4개월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수차례 반복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시도를 하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