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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유의사항 - 지연없이 한번에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 11. 4. 23:1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신청과정도 복잡합니다.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임차인에게는 뜻밖의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유의사항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시켰을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내용증명, 녹취, 문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종료를 협의할 때 근거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결정이 났다고 바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회피하거나, 주소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때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보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소처리를 해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말소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소처리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말소처리가 선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런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