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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 개미투자자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3. 11. 5. 23:55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를 가장 괴롭히는 제도라고들 합니다. 주식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것이니, 사는 '매수', 파는 '매도'는 알겠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공매도란?
어떤 회사의 주식이 비싸다는 판단이 들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다 팔고, 예상한 것과 같이 하락한다면 하락한 가격에 사서 갚게 되면 그 차이만큼 거래를 한 사람에게 돈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주식 거래 방법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A라는 회사의 주식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회사의 분석을 통해 이 회사의 주식가치가 800원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만간 주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10주 빌려와서 시장에 1,000원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주식을 판돈 10,000원이 생깁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주식의 가격이 800원이 되면 시장에서 10주를 8,000원에 사서 갚으면 공매도 거래가 끝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게는 2,000원이 남습니다.
위 예에서는 10주로 거래를 해 보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만주, 10만주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특정회사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될 것이 예상될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을 자연스럽게 원래의 가치대로 돌아가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합법을 판단하는 기준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아예 빌리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시장에다 팝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하락한 가격에 공매도 한 만큼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일단 제 3자에게서 주식을 빌려와서 계좌에 주식수를 확보한 다음 시장에 내다 팔고, 하락하게 되면 빌려온 만큼 사서 주식으로 갚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법상으로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무차입공매도는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도의 문제점
첫째, 공매도의 거래 내역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전산화가 되어있어 매우 투명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공매도 거래는 아직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는 수기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증권사나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가 차입에 의한 것인지, 무차입에 의한 것인지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증권사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매도한 주식의 상환일이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통 1년으로 계약은 하지만, 상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상환해야하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공매도를 비롯한 주식시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과태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제도적으로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