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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 10. 9. 21:15
자산 형성이 쉽지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매월 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대한민국의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전년도의 수입액 중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소득도 확인해야 하는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또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11개 시중은행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취급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일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공지가 되니 가입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는 취급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신청을 한다.
2. 신청받은 은행은 신청자의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보내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에 확인결과를 통보한다.
4. 은행은 가입한 청년에게 개좌개설 안내를 보낸다.
가입신청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치는데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가 끝나면, 가입신청을 했던 은행의 앱에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