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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07:20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항상 높은 집값을 꼽아왔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조건은 제법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들이 주택구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대출이자와 높아진 적금이자율로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소득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러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및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미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일 것
- 1년의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적립금의 이자율은 연 4.5%로 책정함
- 월 납입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기존의 청년 통장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냥 무주택 청년으로 꼭 세대주 독립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도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납입 이자율과 납입금 한도도 기존 4.3%에서 4.5%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더 나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요,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과 혜택이 있습니다.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금액이 총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이 미혼은 7,000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최소 연 2.2%입니다.
- 만기는 최대 40년까지로 설정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2.2%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결혼할 경우 0.1%, 출산하면 0.5%, 다자녀 출산의 경우 또 0.2%를 금리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최저 1.4%까지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는 금리 하한선을 1.5%로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맞춰진 정책에서 발표된 청약통장인 만큼 청년층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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