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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자! - 2024년 달라지는 점은?카테고리 없음 2023. 12. 16. 21:51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노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절세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같이 챙겨봅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는 점 알아보기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급여액 중 식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전세대출이 있으시다면 이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구간 2024년부터 변경되는 구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구간을 잘 따져보고 본인의 소득에 맞게 잘 적용해 보세요.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액 소득자인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세액소득공제액이 50 ~ 66만 원이던 것이 20 ~ 50만 원으로 축소 조정됩니다.
5. 연금저축계좌 세액혜택 확대
연소득 1억 원 미만, 50세 미만자에게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해 주던 것을,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존의 대상은 계속 유지되며, 이번에 새롭게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합 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10%에서 12%까지 해 주던 것을, 15%에서 17%까지로 상향됩니다. 대상 주택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8.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 공제항목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모두 통합하고,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의 경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7천만 원 이상의 경우 250만 원에 대해 공제됩니다.
도서/공연에 '영화관람료'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9.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지자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에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급여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시대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기존 항목과 새롭게 바뀌는 항목을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