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연말정산 관련 용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7. 23:05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에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면, 세금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본인이 벌어들인 돈의 총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득을 올리는데 일정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비용을 벌어들인 총액에서 빼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그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확보할수록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신용카드 사용, 주거비, 부양가족 등으로 총소득공제항목을 합하여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온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되어서 나온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항목의 세금이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경우 2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항목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 8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 이하이므로 20%를 빼게 됩니다. 80만 원의 20%는 16만 원이니까, 80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6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예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유형 공제 항목 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교육세액공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절세에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연말정산 등 세금 정산 시기에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 2024년 달라지는 점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노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

    siempre-feliz.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