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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 경제용어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2. 1. 09:28
요즘 핫한 ISA 계좌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을 보면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자주 보입니다. 분리과세가 절세의 중요한 요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알아봅시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예적금에서 얻는 이자나 채권, 펀드, 주식 등의 차익
- 배당소득: 주식,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배당
- 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일시적 사업소득, 복권당첨금, 상금 등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적용된 세율만큼을 미리 제하고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지급자는 취득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세율 이자소득 15.4% 배당소득 15.4% 연금소득 3.3 ~ 5.5% 기타소득 10%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납부가 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연말정산등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추가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
분리과세는 특히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면,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세율은 무려 35%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일부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15.4%만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분리과세 소득 비율이 높다면,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는 세율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소득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이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상품인 ISA를 비롯하여,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주식, 채권 등의 배당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나의 금융소득 규모와 시중에 출시된 금융상품을 잘 따져서 분산투자하게 되면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