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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 10. 9. 21:15
자산 형성이 쉽지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매월 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대한민국의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전년도의 수입액 중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